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경쟁업체 핵심인력 빼가기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마다 급증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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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핵심인력 빼가기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마다 급증

 

 

- 기업마다 그 대책 마련에 노심초사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3’ 개발 도중 P씨 등 핵심인력들이 집단 퇴사하고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집단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퇴직 권유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대법원 3부(2011다17557)는 “리니지 3 개발팀 P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팀원들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기업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직접적인 부정행위보다는 좀 더 합법적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 위 사례에서처럼 회사에서 일 잘하던 핵심 직원이 갑자기 경쟁회사로 이직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한 경우와 그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 없이도 허용하고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 영업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다만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직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직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전직금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이직을 금지할 수는 없고, 실무상은 통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단,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및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윤경 변호사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당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공지성(비밀성)’, ②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유용성’, ③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비밀관리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누가 공개했는지 또는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경 변호사는 “가사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라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그 약정에 위반한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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