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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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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데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이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양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을 때 이 경우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할까요?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간접점유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그 때에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위 상가건물의 명도집행을 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간접점유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어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집행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정지를 강제집행의 제한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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