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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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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초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위의 부동산 압류처분 관련 내용을 비추어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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