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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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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있는데요. 전대인은 임차인이며 전차인은 제3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오늘 이 전대차계약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기소유 주택을 B에게 임대한 A는 B에게 주택 전부를 C에게 전대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C의 과실로 인해 그 주택 전부가 소실이 되었다면, 이 셋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의 승낙에 따른 전대차라 B와 C의 전대차관계는 유효한데요. 그렇기 때무네 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임대차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대인 B의 입장에서 보면 A에 대한 각종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전차인 C의 입장에서는 권리면에서는 직접 B에게만 미치고 A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의무면에서는 A와 B의 양쪽에 부담하지만 1차적으로 보면 A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목적물의 보관의무와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와 임대차종료시 목적물 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C는 과실로 인해 임차물이 소리되도록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를리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는 과실로 인해 임차물이 소 실되도록 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A는 C에게 직접 재춤불이행의 책임을 부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임대차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것이기 때문에 B가 C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의 값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사실상 민법에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사람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의 제한이나 전대의 효과 및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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