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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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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공정거래법을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달느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당한 공동동행위는 공동행위, 카르텔, 기업연합, 담합 등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담합은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오늘은 부당한공동행위 즉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격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 설비증설, 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합의해 할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게 됩니다. 또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수밖에 없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또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공동행위는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 매출액의 5%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한 공동해위를 비롯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민사 법률문제는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고 법률적 복잡함에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과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