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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 및 대항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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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 성립요건 및 대항력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해 민사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매가긍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치권에 관해는 그와는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않으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한편으로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서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 후에 성립한 부동산유치권 역시 선행 압류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게 되지만 경매절차가 개시 된 이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해우이에도 역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면 역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유치권 성립과 그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럴때 일 수록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