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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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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이 나 이사 갈 새 집의 계약만 남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겠다" 식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할 집의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날릴 상황까지 온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계약이 만료된 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대상은 임대차가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으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며,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위한 대처 방법을 간단정리를 해보면 첫째,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발송 (계약이 종료 됐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는 내용). 두 번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세 번째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주의사항으로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날리기 싫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만큼 구상권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대로 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주택이나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분쟁을 통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 그리고 준비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여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과 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을 때 확실히 알아보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계약 기간 때 이런 일이 있을걸 대비해서 준비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제라도 알고 준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