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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발생조치와 손해배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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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발생조치와 손해배상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에 이릅니다. 특히, 생활의 발전과 업무상으로 인해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못사는 현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 수  만큼 차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손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지요.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 또는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도망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로 몰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합니다.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 구호 및 현장보존 조치 후 이제 사고신고 및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차의 운전자 혹은 승무원은 경찰공무원 (이하 경찰)이 현장에 있을 경우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 파출소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각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사 파견으로 경찰보다는 각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운전자 과실여부와 피해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처리를 하기도 하지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제안하는 교통사고조사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이의 신청>

 

경찰이나, 손해사정사의 파견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도중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이 불공정한 수사, 혹은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불공정한 수, 조사에는 편파적 처리, 강압수사, 지연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 교통사고 민사소송 절차>

 

대부분 자동차를 지닌 운전자는 보통 1인 1보험회사에 등록이 되어있기 마련이지요. 헌데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절차와 각 사례를 보겠습니다.

 

- 부상사고의 경우
소장접수를 하여 신체감정신청 및 문서 송부촉탁신청 후 신체감정실시 -> 신감정회신 ->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 재판기일 -> 화해권고결정 -> 판결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며 부상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감정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신체감정병원을 지정해주고 감정병원에 신체감정을 실시하면 보통 3~5개월 사이에 회신이 오며 기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후 형사기록을 받고 나면 재판기일 -> 화해권고결정->판결선고로

종결되며 부상 사건보다는 재판 진행이 빠릅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후 과실여부판단 및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례>

1년을 운전을 하던 20년을 운전을 하던 운전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전부 자신 같은 마음으로 사고를 수습하거나, 종결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고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보험회사가 제안한 합의관련 내용도, 터무니없는 피해보상 이야기로 머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서로 좋게 해결을 하여서 사고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단지 사고를 낸 가해자 라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너무 큰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이 경우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꼭 이런 일이 나 아닌 타인에게만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하게 피해를 보상받거나, 보상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길이 아닐까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은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해 정말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관련상담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