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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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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한국땅이 좁긴 좁습니다. 아파트나, 신규건물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주차난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른 주차관련 사고나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주차관련 문제보다는 주차되어있는 타인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주차뺑소니 관련 차량접촉사고 문제에 대해 사례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일반 교통사고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주차장에서의 차량접촉사고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이 다치거나 도로 및 주행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주차 뺑소니 혹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접촉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뺑소니, 접촉사고 관련 가중처벌 규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조치불이행으로 간주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에 의해서 뺑소니로 인정이 되고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요, 부상의 경우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어놓고 도주하거나, 모르고 지나쳐버렸거나 해도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대물에 해당되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는 일반 적인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도주 시 벌금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의여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이며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실수나 과실로 손괴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개인별 배상이나,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피해가 크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보험처리가 더 빠를 수 있지만 물적 피해가 큰 경우와, 실수가 아닌 경우,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처벌강도가 강해지며, 또한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