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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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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최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계제지기업 A사를 B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며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씁니다.

 

 

이에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처리 되고 B씨는 새로운 팀을 발령받게 되었는데, 사측은 B씨만 팀장으로 발령내고 팀원은 단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B씨가 추진하려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B씨는 다른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비리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두번째 내부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측은 B씨의 2차 내부고발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B씨는 즉각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씨는 내부고발 이후에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치 않고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된 점, 또 B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업무태만과 같이 볼수는 없어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2,3차 내부고발을 외부기관에 공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골프장 회동 제보 역시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조치 한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만큼 복직 시까지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항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과 개인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법률상담 윤경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