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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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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62년 동안 지속되고 위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간통죄 위헌에 의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건 판례 부분은 없지만 간통죄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존의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어떤 식으로 수정됐고 어떤 연유로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폐지라고 하여 간통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법안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인하는 분들 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 폐지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간통죄는 존재하며 민, 형사상 문제 중에 형법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간통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거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되기 이전 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이혼사유와 책임을 지고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들어가며 징역형을 살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법과는 별도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폐지로 인해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징역형으로 무조건 강제로 다스리는 형법은 위법하다 라는 내용과, 간통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며, 간통죄로 처벌을 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여 남녀, 부부 사이의 정조와 관계 유지는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위와 같은 결정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부부 양자간의 자유 의지로 합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간통죄 형벌을 주는 이유가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회통념상 성적인 결정권을 다소 제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생활과 결정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위헌 결정 판결이 난 것이죠.

 

 

 


한마디로 간통죄는 완전히 폐지 된 것이 아니며 민사상 그리고 이혼 귀책사유로는 정당하며 형벌의 강제적인 부분만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부관계 문제와 이혼문제 처벌이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로 재판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와 무효가 될 것이며 수사중인 간통죄에 대한 사건은 무협의 처리로 수사중단이 됩니다. 과거에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살아 형사처벌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겨져 있다면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벌권 폐지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민사적 책임과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을 가중 하여 부부정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형벌권이 사라져도 어느 정도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에 대한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간통죄로 기소 되었거나 형사처벌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이 있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원만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