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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의 일부개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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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의 일부개정


 

대법원은 지난 2월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탁이 될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공탁규칙은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수 있도록 공탁규칙이 개선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제 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응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공탁에서는 제 20조의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하며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 같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외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있는 피해자를 특정할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명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탁서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때 피공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할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과 명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을 할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해서도 규칙을 일부 개정해 기존의 0.5%에서 0.1%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 입법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동일한 법령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관련된 법령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