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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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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매체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상대 씨는 작년 2011년 10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고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면 기부행위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할 시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거나 선거구민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 등

연고가 있는 사람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 11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제3자도 특정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혹, 제공받은 금액 및 물품, 음식물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투표 또는 당선·낙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다른 정당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한 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

또는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 선거구민의 모임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따른 금액을 넘겨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도

동일한 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