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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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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과 같은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자의 동의없이'는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임승차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용, 일시사용은 자동차 등을 그 용법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물건을 숨겨놓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택시를 개인적 용무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빌린 사람이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또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처벌은 어떻게?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지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인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