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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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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젝스키스의 메인 보컬이었던

가수 강성훈씨가 사기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성훈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사람에게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즉 사기죄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되었는데요.

현재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대개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 소송이 아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 처벌로 압박해 돈을 손쉽게 받거나

또는 수사 과정 중 합의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사정이 안 좋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사기죄 성립, 어떤 경우에?

 

사기죄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이익을 취하는 의도 및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이익을 취하는 의도는 피고소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소인의 범행 내용과

환경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 타인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 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로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경험이나 직업 등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사기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