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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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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의 선고도 있었으나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의 목적인 집행유예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호력을 상실시키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해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처음부터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유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 가석방

 

가석방이란,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⅓ 이상이 경과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아무 탈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 보호관찰 : 범죄자를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일정한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며 범죄자를 개선 및 갱생시키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