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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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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후에 A씨는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A씨가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업체를 상대로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영자들은 A씨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급법에 따라 A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수년간 골프를 해 온 A씨가 정상적인 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되어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크린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헤드가 부딪힌 바닥 부분은 골프장을 제작한 제작사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제작사가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수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의 수입, 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된 사고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되어 소송 진행 중에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A씨에게 장애연급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1항은 공단은 제 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 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피해를 입고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혼자 진행 하는 것 보다는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피해를 입은 골프장뿐 아니라 제작업체와 제작사, 국민연금공단까지 참여한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