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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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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은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행자 측에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주의를 빼앗겨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본인의 책임이 100%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행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고 차량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는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어있었지만 A씨의 운행방향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속도를 내고 있었고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였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며 그대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반대차선의 정체된 차량 사이로 B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왔고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추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씨를 그대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사고를 당하면서 크게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로 4천300만여 원을 부담하고 B씨가 본인부담금으로 920만여 원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운전자 A씨에 대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이라며 B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 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은 교통사고를 당한 B씨의 요양급여를 내고 사고차량 운전자인 A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B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보행자의 부주의 역시 가볍게 다뤄지지 않게 된 만큼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