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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 백지는 사직서와 같은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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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날인 백지는 사직서와 같은 효력

 


횡령사고의 관리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포츠복권업체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을 냈지만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사에서 등기이사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인 C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C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습니다.

 

위기에 몰린 B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 회사측에서는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B씨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B씨를 사임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처리했다며 사임을 통해 받지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B씨는 C씨의 업무상 횡령, 배임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회사의 임원 퇴직금의 지급 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B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것으로 봐야 하며 회사는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사직처리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