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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유지 자금은 불법자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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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유지 자금은 불법자금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걸 보면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고 유지하려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불륜상대에게 돈을 건네면서 불륜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상대에게 관계의 유지를 위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불륜관계가 된 A씨와 B씨는 둘 다 기혼자였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수년간 한 해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 일본에 방문했습니다. B씨 역시 A씨를 만나기 위해 한 해에 2~3회 정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밀회를 이어가며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이 말을 믿는 A씨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4억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B씨가 한국에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이혼을 하거나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며 현금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한 약 5억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A씨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했고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연인 사이라서 돈을 줬을 뿐 B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오피스텔 소유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