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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8.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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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여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B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고 이사고로 인해 A씨와 B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B씨의 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 에서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B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속하던 B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A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A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전자 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