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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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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전자발찌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 된 성 범죄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출소 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인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이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고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혐의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어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는 실형선고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5년이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갑갑하게 여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었던 전력이 있던 A씨는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파손되자 마자 경보음이 울렸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을 방지하고 A씨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발찌 파손은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역시 같은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의 취지나 목적이 비추어 보았을 때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심에서도 같은 이유가 반영되었으므로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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