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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병원치료 실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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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병원치료 실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잠재적인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기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실제로 한 연예인이 미 영주권을 취득해 군입대를 기피하자 입국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얼마 전 북한의 도발에 전역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는 등 군대는 정서적으로나 다른 것으로나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에 반해 군 입대를 기피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병역기피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척 연기를 하며 40여 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2000년 병무청으로부터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역기피를 마음먹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2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거짓으로 환청이나 대인기피 등을 앓는 것처럼 연기를 했고 결국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라는 정신병명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역기피에 실패하자 병원에서 극성정동장애라는 정신병명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한 뒤에 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구청에서 발급받은 장인 증명서를 제줄 했고 결국 사실상의 병역면제인 제2국민역 대상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06년부터 2년간 유흥주점에서 상무로 일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성형외과에서 모객일을 하는 등 정신장애인이 아니었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병원과 병무청 등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