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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의 처벌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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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의 처벌범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폭행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 다양한 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폭행혐의의 처벌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사람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던 중 상대방이 가려고 하자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부산역 광장에서 사이비종교단체 피해자 50여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고 있는 B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사이비종교단체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 A씨는 보복을 우려해 B씨에게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불러 B씨와 함께 역전 치안센터로 가서 영상을 지워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센터에서 나가려고 하자 B씨의 가방 끈을 붙잡아 당겼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50만원 벌금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는 사이종비종교 피해자들 50여명과 함께 적법하게 집회를 하던 중 B씨가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사이비 종교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될까 두려워 영상삭제를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며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가방 줄을 잡은 채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이고 신체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집회참가자를 찍은 영상이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B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B씨를 잡지 않으면 A씨는 이후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