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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성적 평가, 상여금의 지급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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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성적 평가, 상여금의 지급은?

 


교원의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 지기 전 퇴직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퇴직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A씨는 성과상여금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따른 보수라며 지급기준일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수청구권을 침해해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 같은 해 1월 1일부터 2개월을 초과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기준일 이전 퇴직자를 차별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A씨에게 성과상여금 및 학교성과금 31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의 평정을 전제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한해 시행된다며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A씨는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여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교육의 질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며 일정기간을 초과해 근무한 교원에게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어 성과상여금이 반드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소속기관 등에 전하며 평가 대상기근을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년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속해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