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부당해고 후 근로자의 복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6. 15:41
728x90
부당해고 후 근로자의 복직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해고 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직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에서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다며 A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사장 직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신설해 A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A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를 부사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 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써는 A씨의 전보를 시킬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들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