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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해사망 인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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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해사망 인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의 약관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성형외가에서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 2곳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A씨가 성형수술에 동의했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A씨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심폐 정지는 의료진의 감시 소홀이나 응급조치 미흡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은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과실과 의료상해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의료사고나 상해사망에 대해 법률적인 상담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