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자녀가 입힌 타인의 부상 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6. 14:47
728x90
자녀가 입힌 타인의 부상 책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또는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을 한번 정도씩 겪었을 것 같은데요. 야구시합 중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자녀의 부모는 평소 자녀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 보호, 감독, 교양 의무는 생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부모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2010년 같은 반 친구였던 A군과 B군은 함께 야구 클럽에 등록해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야구클럽은 11월 용산의 한 운동장에서 학부모 참관 하에 공개수업을 진행하며 참석한 학생들을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연습시합을 치르게 했습니다.


 

 


A군은 대기타석에서 B군이 있는 것을 모르고 연습스윙을 했고 B군은 A군이 휘두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당시 A군의 부모는 스키캠프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가느라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고 후 B군과 B군의 부모가 가해자인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A군의 부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사고는 야구시합 중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야구클럽의 코칭스태프의 과실과 함께 A군이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스윙연습을 한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A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군의 부모는 사고 직전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키캠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주재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권자의 교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A군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모 등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등이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는 면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