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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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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

 


사소한 부상이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 자막이 나올 때 즈음 객석 뒤의 빈 공간으로 이동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벽 쪽에 설치된 대형 포스터를 벽으로 착각하고 오른손으로 그곳을 짚었다가 그대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벽에 포스터가 고정되어있지 않았던 탓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포스터는 벽 전체를 모두 가리는 크기였고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을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화관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추어 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되어있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영화관람을 위해 출입하는 입구나 통로에 인접해 있어 관람객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스터 뒤에 비치되어 있는 청소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지 말라는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포스터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점은 객석 뒤편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해하는 일반적인 통로 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원고가 영화상영이 끝나기 전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벽에 지탱한 채 스트레칭을 하다 발생한 점 등의 사고 경위를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