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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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더불어 법률상 행위무능력자로 되어 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6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해 체불임금의 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B씨와 그의 아내가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미성년자 C군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해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그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4호에 소송행위를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 62조 1항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한 뒤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항은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C군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거나 후견인이 될 자가 없을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C군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