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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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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A씨 등 9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강남의 ㄱ빌라 1층과 2층의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 남쪽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B씨 등 2명이 2013년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허물고 지상 5층짜리 ㄴ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일조권 침해했다며 2014년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1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ㄱ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ㄴ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되어 A씨 등은 앞서 제기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하여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ㄱ빌라 입주민인 A씨 등 9명이 인접한 ㄴ빌라 소유주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피고들의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둘에게 모두 90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고들의 ㄴ빌라가 신축되기 전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5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3시간 이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ㄴ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5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ㄴ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서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ㄴ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는 5시간 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6분, 19분으로 줄었으며, 2층 두 세대는 5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36분, 57분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되었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가 더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