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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이행과 면책결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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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이행과 면책결정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주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를 통해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2년 B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고 C사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C사는 2009년 1억4천만 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D사에 양도했습니다.

 

A씨는 2004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출금의 주 채권자인 B은행의 채권은 전액 기재되었지만 연대보증인 D사가 A씨에 대해 장래 가질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모든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2010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돈을 받지 못한 D사는 A씨가 면책이 되었다고 해도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제625조2항 1호는 면책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D사가 주 채무자 A씨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액 1억 4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주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연대보증인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목록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주 채권자의 개인회생절차상 권리를 취득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목록에 주 채권자가 기재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채권자인 B은행이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로 참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C사의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D사는 면책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A씨에 대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소구할수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