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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수위 '강화'…강력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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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수위 '강화'…강력처벌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과 동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정 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나머지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5일에 이어 바로 다음날 26일에는 경상남도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이 포함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하여

약 7개월간 15억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아세아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회원들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한 뒤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백만 원까지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5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뒷구멍에 숨어 알게 모르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 붙잡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 초, 국무회의를 통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개정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홍보하고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