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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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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흉악한 범죄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슴 저린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힘겨워 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입니다.

 

이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의 흑역사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내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고층 아파트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렸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급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학생의 마지막 메시지는 흡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문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치뤄야 하겠죠.

 

 

 

 

왕따·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미성년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점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따·학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고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까 쉬쉬하고,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목격학생은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탓으로 모는게 아닌,

이러한 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끔 보호해주지 못하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돼 심의절차를 거친 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나 보복행위를 금지시키고 학교봉사와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동기나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과 담당하는데,

자치위원회는 사안 조사를 한 뒤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하는데,

대부분 학교의 장의 조치와 일치하나 조금 더 추가하자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선도조치를 이행할 것을

학교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형사책임 혹은 민사책임 또한 물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만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