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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보험금청구는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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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보험금청구는




최근 충남 아산시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 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량에 있던 4명의 탑승자들은 모두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 중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차량간의 사고와 더불어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사고의 종류는 날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사망 시 보험금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씨는 평소 절친하던 B씨와 C씨에게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자동차를 필요할 시 쓸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A씨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자 열쇠를 B씨에게 맡겼고, 이후 C씨가 아는 지인과 개업식을 가기 위해 B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빌렸는데요. 


개업식에서 C씨와 지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에 오는 길은 상대적으로 덜 취한 C씨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빗길이 미끄러워 C씨가 몰던 차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C씨의 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사망한 지인의 유가족들은 렌터카회사가 들었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C씨와 숨진 C씨의 지인은 자량 소유자인 A씨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었으니,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보험금청구를 불가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교통사고사망과 관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제 3자가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행지배를 판단하는 것은, 평소 열쇠를 누가 어떻게 관리 했는지, 소유자의 허락 하에 운행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A씨에게 C씨가 운행을 허락 받은 건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승낙했음을 알 수 있었고, 다만 C씨의 지인의 경우에는 조금 분명하지 않다”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사망과 관련한 소송들은 대부분 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기를 위해 운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동차의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사망과 보험금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사고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