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상담 혼인취소 사유는?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3. 17:46
728x90

민사소송상담 혼인취소 사유는?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결혼이란 사랑과 믿음의 결실로 가족을 만들고, 슬하에 아이까지 낳으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최근,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민사소송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B씨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결혼 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조사를 받던 중, 과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경험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B씨는 A씨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출산경험은 혼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며 B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출산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출산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되려면, 출산한 시기와 이유, 자녀와의 교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사기 등의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성폭력이라는 범죄의 결과로 일어난 출산사실은 본인의 사생활이자 명예와 관련된 것이므로 A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한 이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 당사자가 만18세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관련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 간 의견이 매우 복잡할 수 있으니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