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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5.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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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최근 일본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었던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B씨가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A씨 집은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으며 B씨 집은 한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B씨 부부가 A씨의 집이 시끄럽다며 불만을 품었는데요.







B씨 부부는 A씨의 지인들 전화번호를 악의적으로 알아내 ‘새벽에 A씨네 집은 가구를 옮기고 소란을 피운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급기야는 A씨의 대학 조교에게 연락해 ‘A씨가 너무 시끄럽게 행동해 화가 나며, A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남동생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와 메일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A씨를 공격하는 내용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A씨의 품행이나 명성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와 이메일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지만 B씨 부부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처럼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보다는, 불편이 생겼을 경우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