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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8.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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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준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유제품을 공급 받아 배달하고 판매하였습니다. 

ㄱ씨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배달, 판매한 제품을 받고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일반인을 상대로 팔았는데요.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ㄱ씨는 자신이 A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이 스스로 정하는 등 A사의 감독이나 지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A사가 따로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하여 A사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하에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A사가 ㄱ씨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ㄱ씨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뿐, 이를 두고 ㄱ씨가 A사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