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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책임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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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책임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를 보면 경비원들의 해고문제 라던지 입주민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이 문제가 되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경비원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곳도 있지만 경비원과 입주민 들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택한 경비원에게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인사조치에 따라 B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B동은 C씨가 수시로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괴롭히는 곳이라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근무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고 이름이 아닌 경비라고 부르며 음식을 던져주며 먹으라고 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모욕감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A씨는 병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측에 병가신청과 함께 근무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병가는 무급으로 진행이 되고 근무가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다시 받아주겠다며 오히려 사직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C씨는 아침부터 30여분간 A씨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했고 A씨는 모욕감을 이기지 못한 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관리회사에서는 경비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관리회사는 A씨가 C씨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관리회사와 입주민에게 A씨 사망의 가해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가족에게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