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불법광고물 책임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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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책임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길을 걷다 보면 아파트, 패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불법광고물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그 건설사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시행사나 광고대행사가 아닌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에 A건설에 3억 8,0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금액은 부산지역에서 부과된 과태료 중 최고인데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재개발조합, 시행사 등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현수막을 계속 부착하자 해당 광고의 아파트 건설사인 A건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A건설은 자사가 과태료 납부 대상자로 보기 힘들다며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의신청을 지난 2015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현수막의 내용, 시행사와 건설사와의 관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취지에 맞춰 건설사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며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 3,000만원을 감면한 2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A건설에 부과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 분양현수막의 경우 불법광고물 설치 과태료부과에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 및 재개발 조합 등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사나 조합의 경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해 권고를 하더라도 갑자기 시행사나 조합이 망하거나 해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사건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경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