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전자상거래법 환불 약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9. 00:30
728x90

전자상거래법 환불 약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월의 황금연휴까지 다가오면서 하나 둘 여행권이나 여행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준비의 시작을 항공권 검색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 최저가 항공권을 찾고 가격과 시간이 맞는 항공권을 찾았을 때 그것을 구매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피치 못하게 여행을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고 그것을 7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는 별도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7일 이내에 청약의사를 철회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한 인터넷쇼핑사이트에서 호주에 가는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156만 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내의 건강을 걱정한 A씨는 곧바로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 하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약관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A씨에게 항공권 구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사는 A씨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의 구입에 따른 대금의 환급의무를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련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측에서는 항공권의 약관 상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항공권 환불사정 및 시점이 항공사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가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내용과 규정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환불규정 등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업체의 약관만을 믿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의 약관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번 사례와 같이 충분히 환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건에 비슷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