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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혐의 기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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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혐의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횡령이란 형법 제 355조 제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의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는 본인 수중에 있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할 수 있는 횡령죄와 관련해 알아보며, 이로 인해 억울한 횡령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할 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지만 함부로 빼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취인 입장에서 실수로 들어온 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송금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에 관여한 은행은 중개기능만 수행하므로 거래은행 및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돈을 송금하기 전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간혹 재무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잠시 깜박하고 개인계좌로 거래를 하다가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당황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곤 합니다. 이 경우 만일 재빠르게 업무를 정정해 회사 거래 내역으로 전환하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를 처리 하지 못해 역 고소 및 고발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재산범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 빠르게 횡령죄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고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해줍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에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으므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같은 윤경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