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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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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자주 나오는 청소년들은 평소에도 자주 비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아이들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 청소년들 중 특정 요건을 갖추어 형사적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격렬한 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며 또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청소년의 형사적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 미성년자, 내지는 법률적 위반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나 그 비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회에 해를 끼치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여기서 형사 미성년자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이들의 경우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다만 소년법에 근거하는 처분만이 내려집니다.


또한 가출 소년이나 평소 품행이 불량한 청소년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경찰에서 사건을 판단한 이후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관련 심사를 거쳐서 해당 소년범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아 마땅한지를 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조치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법 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총 10개의 처분들 중 몇 가지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호자나 관련 기관의 보호 처분과 선도 교육 처분, 특수 시설에서의 보호 처분, 소년원 입소로 나뉘고 있으며, 한 소년범에게 위에서의 처분들이 여러 개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보호 처분, 교육 처분, 사회봉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소년원 입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져 있고 최대 2년 정도 까지 입소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소년원은 소년 교도소처럼 처벌 목적의 시설이 아니며 일종의 대안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보통의 촉법소년은 여기에서 교육과 선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범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범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 형사 처분을 받을 시에는 성인범과 같이 교도소 수감이 이뤄지며, 만약 이 수감 기간 도중 아이가 성년을 맞게 되면 그 때부터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 범죄자처럼 전과가 남습니다. 즉,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우선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형사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윤경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