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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기준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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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기준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힘입어 수 많은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해 식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식품위생법위반은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를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들을 종종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이 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식품위생법위반에 관련된 사례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 유통업자 K씨는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 11조 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 및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판매하는 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약효표시를 해 팔아도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할 의무


식품위생법 11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식품의 약품 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식품을 제조 및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0에 사용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고 표시해 두었는데요. 



단지 판매하는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 이 판례는 식품위생법위법이 아닌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서 가지는 효능이라는 본질적인 한계 내에서 광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아주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