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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어떻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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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두 가지를 모두 뜻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이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 하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중 일부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면


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팔아서 일부 체불임금들을 지급하였지만, 그래도 체불임금 중 일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기타에 준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 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할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판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들에 대해서 갑은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갑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못하는 처우를 받았거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이나 사용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