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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찾을 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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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찾을 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부동산매매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관련 민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분들을 위해 관련 사안과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4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 5천 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님(A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부동산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B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또 다른 부동산매매 관련 최근 사례를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K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K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인데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A씨는 K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계약금의 30%의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계약금의 70%로 계산,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더러, 교부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 관련 사항들은 복잡한 법이 적용되고, 또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