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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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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요지]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목 :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1. 사기죄의 죄수

원칙적으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여부와 피해자수로 판단한다.

 

가.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별개의 범죄가 된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다르므로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건영옴니백화점 생식품의 바코드라벨에 가공일자를 변조한 사건)}, 권한없이 아파트 135동을 분양사기한 경우 피해자별로 1죄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나. 기망행위가 1개이나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경우

⑴ 1개의 기본적인 기망행위에 기한 경우

이 경우에는 비록 금원수수행위가 수회에 걸쳐 행하여져도 포괄하여 1죄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⑵ 기망행위에 단일성이 없는 경우 (= 실체적 경합)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기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라.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의 죄수

대법원은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르고, 별개의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의 경우 피해 법익이 달라 피해자 별로 개개의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同旨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⑵ 포괄일죄 여부의 판단

수인의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상습범이 아닌 한, 피해법익이 달라 포괄일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⑶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지 않는 한 개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다르고, 피해자들이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도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기망행위도 다르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2.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이라 함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음을 말하는데(형소법 254조 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청에서 요구되는 것이다{차용석·백형구 [공]편, (주석)형사소송법 Ⅱ: §195-§265, 한국사법행정학회, 411면; 최철환, “공소사실의 특정”, 대상판례 : 94.12. 9 대판 94도1680, 형사판례연구 4권 (96.07) 360면 참조}.

 

나.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①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됨을 요하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최철환, “공소사실의 특정”, 대상판례 : 94.12. 9 대판 94도1680, 형사판례연구 4권 (96.07) 361면 참조}. 판례의 태도도 동일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포괄일죄의 경우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가 완화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③ 그러나 검사가 포괄일죄인 상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서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사기죄의 경합범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재산죄에 있어 피해자와 피해품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경합범의 공소사실은 개개의 범죄사실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별로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같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은 이러한 법리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 별로 사기죄의 경합을 인정하는 이상, 피해액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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