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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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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모든 공문서가 행위의 객체에 포함되고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 부정행사의 개념조차 특정하기 어려워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고, 만일 이를 긍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무릇 어떠한 공문서가 일정한 자격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도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격증명에는 언제나 동일인증명이 내재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자격증명을 위한 공문서에 동일인증명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이 소지자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9의 규정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로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다.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 확인은 자격증명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현실 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용도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 용도 내지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면허증 외에도 일정한 자격의 증명에 관한 공문서들로서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제목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가. 일반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公圖畵)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나. 판례의 태도

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판결(인감증명서의 경우)}.

 

②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公文書 또는 公圖畵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판결(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1985판결, 1984. 2. 28.선고 82도2851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판결}.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 (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9. 28.선고 82도1297판결).

 

④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선고 91도1052판결).

 

다. 행위의 객체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는데(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130 판결, 1982.9.28. 선고 82도1297 판결, 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 1993.5.11. 선고 93도127 판결, 1998.8.21. 선고 98도1701 판결, 1999.5.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이는 본죄의 성립요건을 그 객체와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제한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645 판결, 1985.5.28. 선고 84도2999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객체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인 경우에만 성립하고,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은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의 경우 : 위 문서 등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문서상의 명의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등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주15) 등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206 판결(주민등록등본은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주민등록증의 경우 : 피고인이 공소외 甲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 甲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인물이 공소외 甲의 신원사항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④ 신원증명서의 경우 :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⑤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 행사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2.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 (=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가. 폐기된 종전 판례의 태도

종래 우리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을 파출소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전당포에서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경찰서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들은 전부 변경되었다.

 

나. 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 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⑵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