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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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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인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같은 법 3조의4 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4 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3조의3 5항의 규정은 민법 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69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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