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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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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항은 임차인이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인과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실질적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하여 당해 지번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영업에 관하여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인이 동일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또는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나 타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이고 명의상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증을 통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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